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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6 2015가단51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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