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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8가단1312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인 사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주식 1,000주씩을 양수하기로 한 후, 피고에게 원고 A는 2017. 1. 31. 3,000만 원, 2017. 4. 14.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원고 B은 2017. 4. 26. 2,000만 원, 2017. 5. 2.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이하 원고들이 지급한 위 각 5,000만 원을 ‘이 사건 대금’이라고 한다)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들과 피고는 2017. 5. 2.경 소외 회사 주식 각 1,000주에 관하여 양수인을 원고들로 하고, 양도인을 피고로 하는 주식양도양수증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가 2017. 5. 24.경 관할 세무서에 이를 신고하는 등 명의개서절차를 마침으로써 원고들이 소외 회사 주식 1,000주씩을 소유하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등포세무서장, 남양주세무서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를 통해 소외 E가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이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는데, 피고는 E가 아닌 본인 명의의 주식을 원고들에게 양도함으로써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피고와의 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 소유 주식을 양도하기로 계약하였고, 이에 피고가 보유하던 주식 중 각 1,000주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절차를 마치는 등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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