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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고정4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6.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B빌딩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C은 LCD 백라이트 기술을 가지고 있고, 2008. 8. 8. 개최될 베이징 올림픽을 대비하여 상하이 5성급 호텔 인테리어와 도로표지판, 가로등 공사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이 공사가 끝나고 회사 주식을 상장하면 대박이 터질 것이다. 그러니 내 회사 주식을 매수하고,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금력이 없어 LCD 제품을 생산할 공장조차도 없었고,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할 능력이 없어서 중국 내 공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이행할 능력이 없었으며, 이런 이유로 수익이 나기는커녕 계속적인 적자가 예상되어 위 회사의 주식은 사실상 휴지조각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E를 소개받고 피해자 E로부터 2007. 6. 26.경 주식 5,000주를 1주당 2,500원에 매입토록 하고 그 대금으로 1,250만 원을, 2007. 7. 3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로부터 주식 1,000주에 대한 대금 300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주식 1,000주에 대한 대금 300만 원을, 2007. 7. 3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주식 2,000주에 대한 대금 500만 원을, 2007. 8. 2.경 피해자 D으로부터 주식 1,000주에 대한 대금 3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총 2,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16.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아 기존에 매매한 주식을 다시 매수해 주려고 한다.

그런데,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수수료 200만 원이 부족해서 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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