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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87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 등을 판매하기로 순차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유령회사 명의로 허위의 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인 인감 증명서 등을 C에게 주고, C는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금 10만 원 정도만 지불하고 마치 실제 회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원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제출할 임대차 계약서만 확보한 다음 임대차 계약서, 피고인 명의 인감 증명서 등을 D에게 주고, D은 회사 설립 등기신청을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법인 인감 등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아 C에게 주고, 피고인은 C와 함께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후 은행에서 유령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C는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D에게 건네주어 D은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4. 초순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불 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E 유한 회사’ 이사 취임 승낙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 등 ‘E 유한 회사’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다.

위 직원은 2014. 4. 7. 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출자금 영수증 등 ‘E 유한 회사’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E 유한 회사 ’를 설립하는 것처럼 ‘E 유한 회사’ 의 설립 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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