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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1.25 2017고단22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1.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등과 유령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D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여 범행에 가담시키고 유령회사 설립 및 계좌 개설 방법을 알려주고, D은 C의 지시를 받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회사 설립 등기신청을 의뢰하여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사업자 등록 신청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서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등을 C에게 건네주고, C은 위와 같이 만들어 진 회사 명의의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5. 8. 19. 경 전라 남도 순천시에 있는 불 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D 명의의 ‘ 유한 회사 E’ 이사 취임 승낙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 등 ‘ 유한 회사 E’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다.

위 직원은 그 무렵 같은 시 왕지로 1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 과에서 출자금 영수증 등 ‘ 유한 회사 E’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 유한 회사 E’를 설립하는 것처럼 ‘ 유한 회사 E’ 의 설립 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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