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107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M, N와 함께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① 대포 통장 매입 ㆍ 유통 책인 O, P, Q, R, S이 D에게 필요한 대포 통장의 수량을 지정하여 주면 ②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는 ㉮ 회사 이사 명의를 제공할 자를 모집하거나 회사 이사 명의로 회사 설립 등기신청을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고, ㉯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금 10만 원 정도만 지불하고 마치 실제 회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원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제출할 임대차 계약서만 확보한 다음 ㉰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인 인감 등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아 명의자를 데리고 다니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하고, ㉱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사업자 등록 신청 서류를 가지고 명의자들을 은행에 데려가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게 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D에게 건네주고, ③ J는 개설된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기재한 장부를 엑셀로 정리하고, ④ D은 위와 같이 만들어 진 회사 명의의 통장 등을 O, P, Q, R, S에게 양도하고, ⑤ E, H은 양도한 계좌가 지급정지 등의 사유로 사용이 정지되기 전까지 계속 사용에 따른 연장비용 등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 유한 회사 T 관련 범행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E, D과 함께 2016. 4. 경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불 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 유한 회사 T’ 이사 취임 승낙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