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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04 2017고단50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9] C은 D를 통해 E로부터 대포 통장을 양수하여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 하여 오다가 E이 더 이상 대포 통장 개설을 위해 설립하는 유령회사 등기이사 명의 제공자를 구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 A를 통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C은 피고인 A를 명의 제공자로 구한 사실을 D에게 말하였고 D는 E에게 피고인 A와 함께 유령회사 설립 및 대포 통장 개설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회사 설립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D의 지시를 받은 E은 위 서류를 건네받아 피고인 A 명의로 위 회사 임원 명의의 회사 설립 등기를 신청할 것을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회사 설립 등기를 한 다음 법인 인감 등 사업자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 A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다음 은행에서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C은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A는 E, D, C과 함께 2016. 10. 13. 경 경상 남도 거창군에 있는 불 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A 명의의 ‘ 유한 회사 F’ 이사 취임 승낙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 등 ‘ 유한 회사 F’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각각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다.

위 직원은 그 무렵 같은 군 죽전 1길 3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 등 기계에서 출자금 영수증 등 ‘ 유한 회사 F’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 유한 회사 F을 설립하는 것처럼 ‘ 유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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