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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102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와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D과 함께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을 판매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 A는 회사 설립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D은 위 서류를 건네받아 피고인 A를 위 회사 임원으로 한 회사 설립 등기신청을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회사 설립 등기를 하며, 법인 인감 등 사업자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 A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다음 은행에서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D은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E에게 판매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A는 D과 함께 2016. 6. 21. 경 당 진시에 있는 불 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A 명의의 ‘ 유한 회사 F’ 이사 취임 승낙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 등 ‘ 유한 회사 F’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다.

위 직원은 그 무렵 같은 시 청룡 길 14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당 진 등기소에서 출자금 영수증 등 ‘ 유한 회사 F’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 유한 회사 F’ 을 설립하는 것처럼 ‘ 유한 회사 F’ 의 설립 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D은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사실이 없었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 등기부와 동일한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 유한 회사 F’, 본점 ‘ 충청남도 당 진시 G, 202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 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0 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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