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원주택단지 조성 및 분양대행 등을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여주시 C에 있는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전원주택부지인 여주시 F, G를 6,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소유권은 매매 잔금을 받으면 바로 이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토지들은 H의 소유로서 토지 소유자에게 평당 27만 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야 하나 당시 위 회사의 부동산 분양사업이 부진하고 택지조성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고소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들에 설정된 제한물권을 모두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4. 10. 13.경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 2014. 11. 7. 검사가 제출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수사기록 80면)에 의하면, 잔금 지급일은 2014. 11. 7.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공소장 기재 2014. 11. 10.은 오기로 보인다.
경 잔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B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송금 받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분양대행약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