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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2 2018나204557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주식회사 E(변경 전 법인명 주식회사 F, 이하 명칭 변경 전후 구분 없이 ‘E’이라고 한다)은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E 대표이사 G의 부친이다.

나. 원고들은 여주시 H리 일원에서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E로부터 수급하여, 2014. 1.경부터 수행하였다.

다. 원고들과 E 및 피고는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순번에 따른 계약을 ‘제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제계약서’라 한다). 순번 계약일자 공사명 착공일자 준공일자 도급인 수급인 총 계약금액 1 2016. 3. 30. I에 있는 E 부지조성공사 중 상, 하수도 공사 2016. 3. 30. 2016. 4. 30. E B 2억 7,000만 원 2 2016. 5. 9. 여주시 H리 전원주택단지 F구역 상,하수도 공사 2016. 5. 9. 2016. 8. 8. E B 1억 원 3 2016. 5. 9. 여주시 H리 전원주택단지 H구역 상,하수도 공사 2016. 5. 9. 2016. 8. 8. E B 2억 2,100만 원 4 2016. 5. 9. 여주시 H리 전원주택단시 H구역 보강토 공사 2016. 5. 9. 2016. 8. 8. E D(A) 8,600만 원 5 2016. 5. 9. 여주시 H리 주택부지 도로 포장공사 2016. 5. 9. 2016. 8. 8. E B 1억 5,470만 원 6 2016. 5. 9. 여주시 H리 전원주택단지 마을진입로 하수도공사 2016. 5. 9. 2016. 8. 8. E D(A) 6,400만 원 7 2016. 5. 9. 여주시 H리 농원부지 도로 포장공사 2016. 5. 9. 2016. 6. 10. J(피고) D(A) 5,730만 원 8 2016. 5. 9. 여주시 H리 농원 토공 및 석축작업 2016. 5. 9. 2016. 6. 10. J(피고) D(A) 9,700만 원 9 2016. 3. 30. H리 J농원 토공사 2016. 3. 30. 2016. 4. 30. J(피고) B 2억 원 합계금액 9억 5,000만 원

라. 원고들과 E 및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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