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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09.20 2012고단1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2005. 2. 22.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안성시 D 임야 3,023,003㎡의 공유자인 망 E의 상속인 F으로부터 F의 지분 중 6,600평에 대해 매도위임을 받았다, 매매대금 2억 원을 주면 매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5. 3. 2.경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으로부터 분할 소송 수임료 비용 명목으로 F의 지분을 받기로 했다, 안성시 D 임야 중 1,561평과 안성시 G 임야 881,718㎡의 공유자인 망 E의 상속인 F의 지분 중 725평을 추가로 매수하라, 매매대금은 6,000만 원을 주면 매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안성시 D 및 G 임야의 공유자인 망 E의 상속인 F 등으로부터 위 임야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 달라는 위임을 받았을 뿐이고, 당시 F 등으로부터 분할된 위 임야를 매도해 달라는 위임을 받은 사실은 없었으며, F 등으로부터 위 임야의 분할과 관련한 소송을 위임 받으면서 수임료 명목으로 F의 위 임야에 대한 지분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2. 22.경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 2005. 3. 2.경 잔금 명목으로 1억 원, 2005. 3. 9.경 잔금 명목으로 6,000만 원 등 합계 2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각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인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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