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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19 2016고단8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원주택단지 조성 및 분양대행 등을 하는 C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8.경 여주시 D에 있는 위 C건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원주택부지인 여주시 F, G 576㎡를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 말소는 매매 잔금을 받으면 바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 외에도 2013. 1. 24.경부터 여주시 H 토지 분양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개발행위 변경 허가 지연으로 2014. 1. 초순경부터 분양 실적이 부진하여 그 무렵 진행 중이던 여주시 I 토지 및 이 사건 J 토지의 분양사업에서 비롯된 이익금을 여주시 H 토지 분양사업에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들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모두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8. 가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 2014. 11. 12. 계약금 명목으로 3,200만 원, 2014. 12. 12. 중도금 명목으로 5,400만 원, 2015. 7. 16. 잔금 명목으로 3,500만 원, 2015. 8. 7. 잔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부동산매매대금 및 등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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