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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6노1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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