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노4787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내동댕이쳐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원심의 양형 이유가 상당하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