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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2 2016노57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F, D, G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및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나 2009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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