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24 2016고정33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6. 21:50 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만 51세, 여) 의 집 대문 옆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변보는 것을 본 피해 자로부터 “ 남의 골목에서 소변을 보냐
” 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 씨 발년, 좇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짓누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