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05 2013고단1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C(피고인과 같이 기소되었다가 2013. 7. 5.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됨)과 함께 2012. 12. 31. 04:2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이 관리하는 “F식당”에서 상피고인 C이 술에 만취하여 TV 소리를 크게 틀어 큰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뭘 보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주방 문 앞에 소변을 보았고,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잠에 들어 있다
2차례에 걸쳐 경찰이 출동한 후 잠에서 깨어 피해자가 112신고한 것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술값을 주면 되지 않느냐, 씨팔년, 좇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