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4 2016고단63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300,000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5. 22:3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 E(33 세) 가 남의 가게 앞에서 왜 소변을 보냐
는 취지로 항의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2017. 3. 3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