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5 2019고정2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 17: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9세) 운영의 ‘D’ 사무실 앞에서, 그 옆 화단에 소변을 보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왜 화장실에 가지 않고 남의 화단에 소변을 보냐.”라는 핀잔을 주자 이에 시비되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툭툭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 현장 탐문, 사진 포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특히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 폭행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