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 13:55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B건물, 2층 ‘C’라는 상호의 성인용품점에서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등 3종 131정과 국소마취제 성분의 프로코밀 크림 95개 등 시가 불상의 위조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별권 698면)
1. 내사보고(구속된 D의 우체국 택배내역 확인), 택바발송내역, 내사보고(D과 피혐의자들 간의 금융거래내역 분석),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약독물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7. 10. 24. 법률 제14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2항, 제61조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행위는 국민건강과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약사법위반죄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저장한 위조의약품의 수가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