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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17 2013고정27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9. 00:30경 이천시 C에서 'D성인용품' 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국소마취제 8개, 프로코밀 국소마취크림 3통(1통 = 12개)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사법위반업소 적발통보

1. 적발보고(약사법위반)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임의제출

1. 소유권포기서

1. 압수부

1. 현장사진

1. 압수물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결과)

1. 불법 성매매업소 및 성인용품점 집중 단속 계획서 사본

1. 생활질서계 동원명령서 사본

1. 사실조회회보서(식품의약품안전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① 국소마취제 8개, 프로코밀 국소마취크림 3통(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은 영장에 의하지 않은 수색에 따라 취득된 것으로 그 수색에 따른 2차적 증거물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압수물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③ 판매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압수물이 영장에 의하지 않은 위법한 수색에 따른 것인지를 살펴본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에게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풍속영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의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는 풍속영업자 및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1. 성매매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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