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렌트카, 청주시 서원구 D 3층 C렌트카, 청주시 청원구 E 빌딩 F렌트카 등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6. 초순 일자불상 22:0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길에서 위 대전 소재 C렌트카 종업원인 피해자 I이 마음대로 렌트카를 타고 편의점에 심부름을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토바이를 타고 편의점 앞까지 따라가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린 후 발로 양쪽 정강이 부분을 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부근인 대전 동구 B에 있는 C렌트카 사무실로 데리고 가 “이 미친놈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씨발 놈아 너 죽고 싶냐”고 욕설하면서 다른 종업원인 J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길이 약 1.2m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져오게 한 다음 그 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5회 힘껏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5. 12:00경 위 F렌트카 사무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이 렌트카의 ‘기스 작업’(반환된 렌트카에 고의로 흠집을 내거나 기존의 흠집을 트집잡아 수리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봉걸레 자루를 가져오라고 한 후 뒤돌아 벽을 잡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중순 일자불상경 점심 무렵 위 F렌트카 사무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이 피고인의 ‘기스 작업’ 지시와 폭언 및 폭행이 싫어 더 이상 근무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에 있던 부러진 봉걸레 자루를 가져오라고 한 후 벽을 잡게 한 상태로 세워 놓고 허벅지를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일자불상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