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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12 2019고단7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0.경 군산시 사정동에 있는 군산공설운동장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F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범죄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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