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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26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연이율 3.5%, 수수료 5%의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ㆍ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8. 11. 12. 14:00경 전남 무안군 삼양읍 남악우체국 앞에서 택배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지로 보내고, 성명불상자에게 C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지역농축협회신결과, C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도박전과 1회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여한 접근매체 수가 1개에 불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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