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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4나174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은 2000. 8. 1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D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한 생보부동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위탁자(D)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생보부동산신탁)를 통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9조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가치보전 및 처분에 필요한 수탁자의 재산관리행위를 용인ㆍ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임대차 등) ① 이 신탁계약 이전에 위탁자와 임차인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을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그 상태로 유효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 기타 임대인으로서의 책임 및 권리 등 위탁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단,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명의를 수탁자로 갱신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인수ㆍ인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지위를 수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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