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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5가합5716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K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및 수익권증서 발급 1) 주식회사 K(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L, 이하 ‘K’이라고만 한다

)은 2003. 6. 18.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위 은행들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인천 남동구 P 지상 ‘Q’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3. 6.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ㆍ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9조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ㆍ유지ㆍ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행위나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0조 (임대차 등 ① 신탁계약 체결 전에 위탁자와 임차인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그 상태로 유효하며 위탁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임대차확인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명의를 수탁자로 갱신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인수ㆍ인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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