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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25 2015가단109702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8. 20. A와 B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8. 20.부터 2015. 8. 19.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이 사건 주택은 C가 2010. 6. 2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2. 11. 26. A에게 매도하였다.

다. A는 2012. 11. 26. 피고와 사이에, 위탁자를 A, 신탁자를 피고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3. 8. 8.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다시 피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제9조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임대차 등) ① 이 신탁계약 이전에 위탁자와 임차인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을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그 상태로 유효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 기타 임대인으로서의 책임 및 권리 등 위탁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단,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명의를 수탁자로 갱신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인수인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지위를 수탁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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