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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26 2015가단47154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서울 금천구 D외 3필지 E아파트 제1동 제5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신청으로 2015. 1. 7. 서울남부지방법원 B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피고는 2015. 2. 10. 위 경매절차에서, ‘C와 사이에 2012. 11. 28. 보증금 2,0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입주한 임차인’이라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다. 경매법원 2015. 9. 3. 배당기일을 열어 피고를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최우선 변제를 받는 1,600만 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는 2순위로 잔여액 333,474,629원을 각 배당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5. 9.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규정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악용한 가장임차인으로 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결국 최우선변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피고에게 배당한 금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자신은 친구의 아버지인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하나를 임차하여 거주한 실질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가 소액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제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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