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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4.20 2020가단1037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은 2019. 경 G 소유이던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한 이 사건 경매 절차를 개시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20. 9. 21. 이 사건 경매의 배당 기일에서 별지 2 배당 표 기재 내용과 같이 배당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 액 38,841,961원 중 17,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이와 같은 이의를 한 배당 기일부터 1주일 이내 인 2020. 9. 24. 이 사건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6,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G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원고로부터 총 58,773,000원을 차용한 바 있는데, 원고와 G은 2017. 11. 14. 위 대여금 중 5천만 원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보증금 중 1,700만 원에 한하여는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은 이 사건 경매의 배당 기일에서 원고에게 일체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배당표 경정을 구한다.

3. 판단

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 제 1조),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8조 제 1 항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 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액 임차인의 경우 그 임차 보증금이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적어도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하게 되더라도 그 보증금의 회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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