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24536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6. 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 9. 서울 도봉구 C 외 5필지 지상 D아파트 제3동 제11층 제11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 2009. 1. 12.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이다.

나. 원고는 2014. 9.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B)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경매법원은 2015. 6. 4. 배당기일에서 배당가능액 278,772,518원을 피고가 소액임차인임을 전제로 1순위로 1,000만 원을, 나머지 금원을 2순위로 원고에게 각 배당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5. 6.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채무자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가장임차인이므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보아서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제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임차보증금이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적어도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하게 되더라도 그 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서 민법의 일반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