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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구합60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B은 한국전쟁 중인 1952. 1. 12. 육군에 입대하여 1953. 3. 12.경 금화지구 전투에서 ‘좌 상완부 관통 총창(좌 상완골 골절 및 좌 견갑관절 강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고 1953. 7. 28. 명예 전역한 후, 1986. 3. 12.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 19. 피고에게 망인의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8. 31. 망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대전보훈병원은 2015. 10. 8. 망인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정형외과 신체검사를 서면심사로 시행하였으나 객관적 자료 미비로 ‘등급기준미달’ 소견을 내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15. 11. 25. 관련 자료와 위 서면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결과를 종합하여 망인의 상이등급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이 정하는 ‘7급 4115호’(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2. 8. 원고에게 망인의 상이등급을 7급 4115호로 판정한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유족 결정 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내지 2,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이를 입고 불구의 상이자에게 수여되는 특별상이기장을 받은 후 명예전역을 한 점, 망인은 이 사건 상이로 왼쪽 팔이 오른쪽 팔 보다 7cm 이상 짧아지고 왼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어 한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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