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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구합11642
국가유공자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망 B(2016. 8. 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15. 12. 15. 피고에게 ‘망인은 1952. 7.경 한국전쟁 금성지구 전투에서 노무병으로 식사를 나르던 중 포탄 파편에 우측 눈과 정강이를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우측 눈과 정강이 파편상’을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26. 망인에 대하여 망인의 우측 정강이 파편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은 전상군경 적용요건에 해당하고 우측 눈 파편상은 전상군경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에 한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일부 해당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서면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의 2017. 3. 8.자 심의의결을 거쳐, 2017. 3. 1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상이등급을 7급 4115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8호증, 을 제1, 2,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이로 한국전쟁 당시 징병검사에서 병역면제 대상인 정(丁) 등급을 받았고 평생 불구로 지내왔으므로, 망인의 상이등급은 3급 정도에 이른다.

따라서 망인의 상이등급을 7급 4115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국가보훈처장이 상이등급을 판정할 만한 의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의견과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기준 등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음에도 그보다 높은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원고에게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사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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