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1. 10.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4. 9.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513』 피고인, C, D은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속칭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등에 사용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D은 2013. 12.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E 찜질 방 부근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 통장을 매입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을 양도한다고 연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F), 하나은행 계좌 (G) 의 체크카드 각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4. 1.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빔 프로젝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LG 빔 프로젝터를 70만 원에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위 글과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8:50 경 7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외환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전자금융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고,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2016 고단 3439』 피고인은 2016. 10. 2. 21:00 경 구리시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23 세) 이 피고인의 일행인 여성의 요청으로 112에 신고를 해 주었다는 이유로 “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신고를 하였냐
”며 주먹으로 계산대를 내리치고 ‘ 씨 발’ 등 욕설을 하면서 10분 가량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513』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