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41』 피고인, B는 인터넷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B는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거짓 판매 글을 올리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계좌번호와 휴대폰번호를 B에게 알려 주고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10. 1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 벤 큐 빔 프로젝터를 판매한다” 는 게시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빔 프로젝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빔 프로젝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E) 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6. 10. 10. 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