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22 2018고정12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남편인 B와 함께 C 마트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8. 13: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C 마트에 들어온 청소년인 E( 만 14세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 참이 슬' 3 병, ' 청포도에 이슬' 2 병 등 합계 5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질 술서
1. 주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은 적 없고, 주류판매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사건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