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4.17 2018고정19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4. 23:00 경 대전 대덕구 B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D(18 세), E(18 세), F(18 세), G(18 세), H(18 세), I(18 세) 등 6명의 청소년에게 참 이슬 소주 12 병 (1 병당 4천원) 을 4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자술서
1. 청소년 나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분 받은 적 없고, 주류판매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게 될 행정처분의 정도 등 공판과정에 드러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