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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4고합4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우리은행 옆 에어컨 실외기 밑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위 피해자 소유의 액면금액 오백만원정 삼영전자공업주식회사 주권 56매(시가 56억 원 상당, 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11. 10.경 서울 서초구 D건물 304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주권이 담긴 밀봉된 노란색 대봉투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F에게 "삼영전자공업 주식회사 대표가 아는 형인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60억 원 상당의 위 회사 주권을 주었다. 이 주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30억 원을 빌려 주면 종전에 빌린 2억 8,000만 원 및 그 동안의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6개월 후에 40억 원을 돌려주겠다. 변제기 전에는 절대 개봉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영전자공업주식회사 대표를 알지도 못하고, 위와 같이 노상에서 이 사건 주권을 습득하였기에 삼영전자공업주식회사 대표로부터 위 주권을 받은 적도 없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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