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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4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17:44 경 서울 도봉구 C에서 노원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D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팔꿈치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19세) 의 등 부위를 스치듯이 1회 건드리고, 피해자의 옆에 서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건드리고, 다시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건드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정, 추 행의 정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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