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22:12 경부터 같은 날 23:01 경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 역 버스 정류소에서 C 인 강 여객 9100번 버스에 탑승하여 인천으로 가 던 중, 창가에 앉은 피해자 D( 여, 21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그녀의 옆 좌석에 앉아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회 건드리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손을 피해 자의 허벅지 사이로 집어넣어 하의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눌러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