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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18 2016고단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22:00 경부터 11. 25. 01:00 경까지 원주시 C,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과 같은 과에 재학 중인 피해자 D( 여, 24세) 이 E과 함께 과에서 실시하는 전시회 준비를 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피고인의 팔을 집어넣은 후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건드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주무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조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범죄 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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