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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16 2015고정8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856] 피고인은 2014. 10. 11. 20:00경 아산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양주와 맥주 안주 등 450,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현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정858] 피고인은 2014. 11. 22. 20:00경부터 22:1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맥주 안주 기본(16만 원), 추가로 맥주, 안주, 담배 등(11만 원) 총 27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아 마신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5고정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자술서의 기재

1. 사건관련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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