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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9.10 2013고정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34] 피고인은 2012. 5. 23. 03:1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도우미를 불러 달라. 그럼 술을 마신 후에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도우미 봉사 등 시가 7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35]

1. 피고인은 2012. 5. 22.경 남원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카치 양주 1병, 임페리얼 양주 1병, 안주 등 시가 6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 23:00경 전항 기재 “G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박스, 안주 등 시가 1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36] 피고인은, 2012. 7. 9. 15:50경 남원시 H에 있는 I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J(52세, 여)이 운행하는 K 택시 앞좌석에 승차하여 “좌회전하여 갑시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차량정체로 택시를 돌릴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선글라스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의 온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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