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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116275 (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9. 3.경부터 2015. 4.경까지 매월 300,000원 합계 22,2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2,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관련법리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또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 2) 이 사건에 대하여 가)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B(원고의 언니이다

에게 2009. 3.부터 2015. 4.까지 매월 300,000원 합계 22,2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위 22,2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소비대차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으로 피고 B이 원고의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미안함과 고마움의 뜻으로 생활의 도움을 주고자 매월 300,000원을 송금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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