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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6가합511608
교원지위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0,991,120원 및 그 중 34,710,480원에 대하여는 2016. 3. 1.부터, 46,280,64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지위 F대학교와 G대학교는 2013. 2.경 통폐합되어 2014. 3. 1. H대학교로 개교하였고, 피고는 위 대학교들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A는 2009. 3. 1. F대학교 건강관리학과 비정년트랙 전임강사, 원고 B은 2010. 3. 1. F대학교 경영학과 비정년트랙 전임강사, 원고 C은 2010. 3. 1. F대학교 중국어학과 비정년트랙 전임강사로 각각 임용되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다가 2014. 3. 1. H대학교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2) 원고 D은 2014. 1. 1. H대학교 공연예술과 정년트랙 조교수(임용 계약기간 2015. 12. 31.까지 2년)로 임용되었다.

다. 피고의 원고 A, B, C에 대한 임용기간 만료 통지 1) 피고는 F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이하 ‘F대학교 비정년트랙 규정’이라 한다

) 제4조 제4항에 따라 원고 A의 총 6년의 임용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14. 11. 21. 교원인사위원회 및 2014. 11. 27.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4. 12. 9. 위 원고에게 2015. 2. 28.부로 임용기간이 만료됨을 통지하였다. 2) 피고는 H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규정(이하 ‘H대학교 비정년트랙 규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F대학교 비정년트랙 규정 제4조 제4항에 따라 원고 B, C의 총 6년의 임용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14. 교원인사위원회 및 2015. 12. 23.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5. 12. 31. 위 원고들에게 각각 2016. 2. 29.부로 임용기간이 만료됨을 통지하였다

(이하 위 원고들에 대한 위 각 기간만료 통지를 ‘이 사건 각 통지’라 한다). 라.

피고의 원고 D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 또한 피고는 원고 D이 H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재임용 요건(임용기간 내 교원업적평가 평균점수 70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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