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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56200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1,260원을 지급하라.

2. 2017. 6. 12. 07:1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0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7. 6. 12. 07:1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05 구의사거리에서 광진소방서 방면에서 아차산역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1차로로 좌회전하던 중, 맞은 편 구의시장 방면에서 아차산역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고차량이 1차로를 침범하여 원고차량 오른쪽 범퍼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이 파손되었고,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는 수리비 합계 1,121,260원이 소요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은 선행차량의 뒤를 따라 교통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우회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던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우회전 차량은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에 의하면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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