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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1.09 2014가단521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해 2000. 12. 4.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매수한 피고가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원고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청구함.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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