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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29 2013고단1585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9. 12. 21: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빌라 4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5세)가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려 이마 등에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D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여동생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전화로 ‘집으로 와서 엄마를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집으로 오자,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증 제1호, 칼날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피해부위사진(순번 3, 4)

1.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머니의 얼굴을 마구 때렸고 뒤이어 여동생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휘둘렀는바, 가족인 피해자들에게 자칫하면 치명상을 입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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