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를 비롯한 서울 마포구 C 대 370㎡, D 대 1,038㎡ 등 토지의 공유자들은 그들 소유의 토지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여 “C 재건축조합” 및 “D 재건축조합”(둘 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민법상의 조합이다. 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각 결성하고, 2003. 5.경 내지 2003. 6.경 E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와 각 재건축사업계약(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재건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재건축계약에는, 신축한 오피스텔 중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일반분양분의 분양대상방법절차, 분양대금 회수 등 업무는 F 주식회사가 임의로 결정하고, 그 분양대금은 F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하며, 이를 공사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그들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그 후 조합원 지위가 일부 변동하는 등의 사정으로 건축주 명의도 일부 변동되었다. 라.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는 이 사건 재건축계약상 F 주식회사의 지위를 승계하고, 서울 마포구 C 대 370㎡, D 대 1,038㎡ 등 토지에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라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마. H조합는 2009. 2. 4.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되던 오피스텔 중 일반분양분에 관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카합2317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의 가처분등기 촉탁에 따라 2009. 4. 9. 일반분양분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인들 앞으로 각 일부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건축주 명의인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