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 및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포함한 서울 마포구 C 대 370㎡, D 대 1,038㎡의 공유자들은 위 각 대지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 건물을 재건축하기로 하고 조합(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민법상 조합이다)을 결성하여 2003년 5월 내지 6월경 E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재건축사업계약에 따르면, 신축한 오피스텔은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고, 남은 세대를 추첨 형식으로 조합원에게 먼저 분양받을 기회를 준 다음, 남은 일반분양분 잔여 세대에 관하여는 시행사인 F가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되어 있었다.
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위 재건축사업계약상의 F의 지위를 이어받아 서울 마포구 C 대지와 D 대지 등(사업진행과정에서 서울 마포구 K 대 422㎡ 및 L 대 173㎡도 위 사업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의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다.
다. H조합는 2009. 2. 4. 위 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 중이던 오피스텔 중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카합2317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의 가처분등기 촉탁에 따라 2009. 4. 9.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건축허가 건축주 명의를 기준으로 하여 그 명의인들 앞으로 각 1/46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위 오피스텔의 건축주 중 1인으로서 위와 같은 경위로 일반분양분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1/4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마. 피고는 2006. 8. 1. G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