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를 포함한 서울 마포구 D 대 370㎡, E 대 1,038㎡의 공유자들은 위 각 대지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 건물을 재건축하기로 하고 조합(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민법상 조합이다)을 결성하여 2003년 5월 내지 6월경 F이 대표이사로 있는 G 주식회사와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재건축사업계약에 따르면, 신축한 오피스텔은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고, 남은 세대를 추첨 형식으로 조합원에게 먼저 분양받을 기회를 준 다음, 남은 일반분양분 잔여 세대에 관하여는 시행사인 G 주식회사가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되어 있었다.
나. F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위 재건축사업계약상의 G 주식회사의 지위를 이어받아 서울 마포구 D 대지와 E 대지 등(사업진행과정에서 서울 마포구 I 대 422㎡ 및 J 대 173㎡도 위 사업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의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다.
다. 소외 K새마을금고는 2009. 2. 4. 위 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 중이던 오피스텔 중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카합2317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의 가처분등기 촉탁에 따라 2009. 4. 9.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건축허가 건축주 명의를 기준으로 하여 그 명의인들 앞으로 각 1/46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위 오피스텔의 건축주 중 1인으로서 위와 같은 경위로 일반분양분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 중 1/4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마. 피고 B은 2006. 8. 30. H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5,000만 원에...